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배율 적용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