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 목적의 식사비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식사비와 같은 음식료는 매입비용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 목적의 식사비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식사비와 같은 음식료는 매입비용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주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주요경비는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합계액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음식료, 숙박료, 보험료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접대 목적의 식사비는 증빙서류를 갖추더라도 주요경비로 별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기타경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접대 목적의 식사비는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경비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용 처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