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증빙과 기준경비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경비 범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기타 경비 처리: 증빙이 없는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공제합니다. 추계소득금액 상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요경비 합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산식을 활용합니다. 의무 유형별 조정: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합니다. 상한액 계산: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로 계산합니다. 최종 소득금액 결정: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장부기장 의무 유형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기장 의무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합니다. 정규 증빙 점검: 주요경비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을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적용 시기 유의: 현재 배율은 2027년 과세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임을 유의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