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경비처리는 특정 월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비용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증빙서류 기반의 주요 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를 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규정하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주요 경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연도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
-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 경비 지출액을 집계
- 수입금액에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구
-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경비처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비용 성격 확인: 지출한 비용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로 대조
- 기준경비율 수치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에 적용되는 비율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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