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대리운전으로 추가 수익을 얻었다면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수입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존 근로소득과 합쳐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직장인이 대리운전으로 추가 수익을 얻었다면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수입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존 근로소득과 합쳐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