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비교과세 제도 덕분에 세금이 무조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14%를 초과하는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비교과세 제도 덕분에 세금이 무조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14%를 초과하는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이 2,100만 원인 거주자를 가정하여 비교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추가 세부담 미미 |
|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추가 세부담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다만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인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타 소득 과세표준 확인: 배당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14%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 점검: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