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 화면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일반신고서' 작성 화면을 통해 신고 유형을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 화면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일반신고서' 작성 화면을 통해 신고 유형을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