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부족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정함)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산식: 최종 소득금액 = Min[기준소득금액, 배율 적용 금액]
수입금액 1억 원, 단순경비율 80%, 기준경비율 10%, 배율 2.8배이며 증빙이 없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내용 | 산출 금액 |
|---|---|---|
| 방법 1 (기준소득금액) | 1억 원 - 0원 - (1억 원 × 10%) | 9,000만 원 |
| 방법 2 (배율 적용) | (1억 원 - 1억 원 × 80%) × 2.8 | 5,600만 원 |
| 최종 결과 | 두 방법 중 적은 금액 선택 | 5,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