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 증빙이 없는 경우, 두 가지 방식 중 세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특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 증빙이 없는 경우, 두 가지 방식 중 세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특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 의무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배율 | 비고 |
|---|---|---|
| 간편장부대상자 | 2.8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대비 |
| 복식부기의무자 | 3.4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대비 |
따라서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본인의 신고 유형과 배율을 확인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