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주요경비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추계소득금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부족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이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차감
  2.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산출
  3.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비교 금액을 계산
  4. 산출된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확정

산식: 최종 소득금액 = Min[기준소득금액, 배율 적용 금액]

수입금액 1억 원, 단순경비율 80%, 기준경비율 10%, 배율 2.8배이며 증빙이 없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계산 내용산출 금액
방법 1 (기준소득금액)1억 원 - 0원 - (1억 원 × 10%)9,000만 원
방법 2 (배율 적용)(1억 원 - 1억 원 × 80%) × 2.85,600만 원
최종 결과두 방법 중 적은 금액 선택5,600만 원

주요경비 증빙과 기장의무를 판단하려면

  1. 정규 증빙서류 구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주요경비만 인정되므로 관련 서류 준비
  2. 기장의무 판정 결과 확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판정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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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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