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증명서류를 분실했더라도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규 증명서류를 분실했더라도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제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규 증빙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서나 통장 송금내역 등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