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대상 유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이 제도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별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수입금액) |
|---|---|
| 농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경비율 신고 시 실무상 유의점
- 신고도움서비스 대조: 본인의 업종코드와 경비율 유형의 일치 여부 확인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확인: 신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가능성 검토
- 신고 유형의 정확성 파악: 가산세 부과 방지 및 적정 비용 인정 범위 확인
정리하면 본인의 업종과 수입금액에 맞는 경비율을 정확히 선택하여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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