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를 하면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장부를 기록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추계 소득금액과 통산(여러 사업장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를 하면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장부를 기록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추계 소득금액과 통산(여러 사업장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제외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장부를 기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과거의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신고 방식과 상황에 따른 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과거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추계신고 소득에서 공제 | 불가 |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가 원칙임 |
| 기장한 타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을 추계 소득과 통산 | 가능 | 당해연도 결손금 통산은 추계 시에도 제한 규정이 없음 |
|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며 이월결손금 공제 | 가능 | 불가항력으로 인한 장부 멸실은 예외적으로 혜택 유지 |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추계신고 시에는 과거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절세 혜택을 위해서는 가급적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