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영수증은 정규 증빙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정규 증빙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거래처에 물품 대금 5만 원을 계좌이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서와 견적서로 실제 거래를 입증한 경우 | 가능 |
|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서류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 증빙이 없더라도 계약서나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매입 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서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