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이후 간편장부로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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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장의무 유형과 증빙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방식으로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작성: 기장한 간편장부 준비
- 증빙서류 구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간편장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장의무 확인: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
- 장부 작성: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간편장부 작성
- 증빙 정리: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정리
- 수정신고: 장부 기장 결과 납부할 세액이 늘어난 경우 진행
- 경정청구: 장부 기장 결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진행
- 서류 제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가능 기간 점검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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