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전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당해 연도 소득을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등 추계방식으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때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