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 방식 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 방식 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한 납세자가 단순히 다른 경비율 적용을 요청하는 것은 적법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만 경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