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영수증 같은 증명서류 자체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증명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영수증 같은 증명서류 자체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증명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나 전자계산서 등은 종이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의 증명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