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증명서류 자체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신고할 때는 지출 내역을 요약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경비 증명서류 자체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신고할 때는 지출 내역을 요약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증빙을 받았다면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명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증빙 서류 보관과 명세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