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실제 경비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실제 경비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천만 원 미만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천만 원 이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농·어업 6천만 원, 제조업 3천600만 원, 서비스업 2천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