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하며 다음의 증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