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주택임대 소득은 각 업종코드에 따라 서로 다른 경비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법령에 따라 합산하여 기준 금액 미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주택임대 소득은 각 업종코드에 따라 서로 다른 경비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법령에 따라 합산하여 기준 금액 미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는 각 사업의 종류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판정할 때는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합산 금액이 주업종의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두 소득 모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프리랜서(인적용역) | 주택임대업 |
|---|---|---|
| 적용 경비율 | 업종코드별 고유 경비율 | 업종코드별 고유 경비율 |
| 판정 기준금액 | 3,6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 수입금액 산정 | 개별 수입금액 기준 | 개별 수입금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