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멸실되어 어쩔 수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멸실되어 어쩔 수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사업자가 당해 연도 소득을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 없이 추계신고한다면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