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 인정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 인정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 따른 비용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 불가 |
|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주요경비는 특정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사업자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신고 시 별도의 주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