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증빙으로 입증되는 주요경비는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규 증빙을 갖춘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증빙으로 입증되는 주요경비는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규 증빙을 갖춘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면세 농산물 매입 후 계산서 수취 | 가능 |
| 비영업용 승용차 수리 후 신용카드 결제 | 가능 |
| 사업용 트럭 구입 후 세금계산서 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 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성되며, 반드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라도 사업 관련 지출로서 정규 증빙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다만,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 등은 포함되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