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요 경비의 실비 인정과 기타 경비의 비율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회계 장부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지출한 주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요 경비의 실비 인정과 기타 경비의 비율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회계 장부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지출한 주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주요 경비는 실비로 인정받고 기타 경비는 정해진 비율로 공제받습니다.
| 항목 | 인정 기준 및 방법 |
|---|---|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 전액 공제 |
| 기타 경비 |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 공제 |
| 소득금액 상한 | 2027년 말까지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의 일정 배율 초과 시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