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가 없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가 없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료 지출 후 세금계산서 수취 | 증빙 인정 |
| 원재료 매입 후 증빙서류 분실 | 명세서 제출 |
위 사례처럼 원재료를 매입했으나 증빙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