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정부에서 고시하는 주택 가격)**가 9억 원을 넘더라도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한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1주택자 월세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시가(정부에서 고시하는 주택 가격)**가 9억 원을 넘더라도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한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1주택자 월세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가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부부 합산 시에도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기준시가 11억 원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미대상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비과세 |
| 기준시가 13억 원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대상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과세 |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