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타소득은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타소득은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다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사업소득 2,000만 원, 기타소득 1,000만 원인 경우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직전 연도 사업소득 3,000만 원, 기타소득 500만 원인 경우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세금 계산의 기초)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수입금액에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업종별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고, 기타소득은 법정 필요경비율(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을 별도로 적용하여 계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