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경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4년 귀속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4,000만 원 이하분은 64.1%,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9.7%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속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타자영업 소득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수입금액을 4,000만 원 이하분과 초과분으로 구분
  2. 4,000만 원 이하 금액에 기본율 64.1%를 곱
  3. 4,000만 원 초과 금액에 초과율 49.7%를 곱
  4. 각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총 필요경비를 산출
  • 산식: (4,000만 원 이하 수입 × 64.1%) + (4,000만 원 초과 수입 × 49.7%)

예를 들어 연 수입이 5,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의 64.1%(2,564만 원)와 1,000만 원의 49.7%(497만 원)를 합산한 3,061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신규 사업자 점검: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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