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인적용역)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 위반자는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자영업(인적용역)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 위반자는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 위반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