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직접 곱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한 후 나머지 금액에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직접 곱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한 후 나머지 금액에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매년 고시하는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된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절차
기준경비율 계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