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표준소득률 제도는 현재 경비율 제도로 통합되어 운용됩니다. 녹즙 도매업은 94.7%, 소매업은 91.5%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 표준소득률 제도는 현재 경비율 제도로 통합되어 운용됩니다. 녹즙 도매업은 94.7%, 소매업은 91.5%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녹즙 판매 형태에 따라 업종코드(사업 종류별 분류 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매는 512260, 소매는 522099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이를 초과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본인 소유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자가사업자는 일반율이 아닌 별도의 자가율(본인 소유 건물 사용 시 적용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를 통해 해당 요율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