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을 포함해 부부 합산 2주택을 보유했다면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농가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서울 아파트와 지방 농가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합산하여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법령상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농가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합산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농가주택 보유 시 주택 수 산정과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도시 주택 1채와 농가주택 1채 보유 후 월세 수령 | 해당 | 농가주택 포함 부부 합산 2주택자로 분류 |
| 농가주택 1채만 보유(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미해당 | 1주택자이며 고가주택 미해당 |
- 주택 보유 현황 확인: 홈택스 '마이홈택스'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수 확인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농가주택의 주거용 등록 및 실제 주거 사용 여부 점검
- 기준시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부부 합산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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