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매입 시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당한 매입 자료로 인정됩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을 증명하면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농업 매입 시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당한 매입 자료로 인정됩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을 증명하면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어민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농어민에게 현금을 지급했으나 거래 사실 증명 서류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