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90% 이상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농업소득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90% 이상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 경비 인정 방식 | 정부 고시 비율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 | 주요 경비는 증빙 필수이며 나머지만 고시 비율 적용 |
| 세부담 유리도 |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증빙 서류 요건 | 별도 증빙 없이도 높은 경비율 인정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