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인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