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2채를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가 2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 2채를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가 2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다가구주택 2채를 소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가구주택 2채 중 1채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기준시가 12억 이하)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