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가구별로 **구분 등기(소유권이 가구별로 나누어 등기됨)**가 되어 있다면 각각을 독립된 주택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소유한 전체 주택 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보통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분리된 구분 등기 상태라면 각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산정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가구별 구분 등기 여부 파악
- 단일 등기 확인: 전체가 하나로 등기된 경우 1주택으로 산정
- 구분 등기 확인: 가구별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 각 단위를 1주택으로 산정
- 고가주택 검토: 1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최종 합산: 본인 소유의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과세 대상 확정
비과세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기준시가 조회: 홈택스에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여부 확인
- 주택 소재지 확인: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도 월세 수입 과세 여부 확인
- 다주택 여부 점검: 구분 등기된 주택 보유 시 다주택자 규정 적용 여부 확인
정리하면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 여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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