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 수입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지출 | 가능 |
|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유학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수당을 얻기 위해 지출한 광고선전비나 판매장려금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