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소형주택 제외 기준을 활용하거나 공동명의로 보증금을 분산하고, 임대주택 등록 또는 장부 기장을 통해 간주임대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필요경비율을 높이거나 장부 기장 시 발생한 이자비용을 차감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소형주택 제외 기준을 활용하거나 공동명의로 보증금을 분산하고, 임대주택 등록 또는 장부 기장을 통해 간주임대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필요경비율을 높이거나 장부 기장 시 발생한 이자비용을 차감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면적 40㎡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 말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가 2주택 이하면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익)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 자체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를 통한 보증금 공제 활용
임대주택 등록 및 분리과세 적용
장부 기장을 통한 이자비용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