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또는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는 2주택부터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하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또는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는 2주택부터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하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세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범위와 간주임대료(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1주택자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
|---|---|---|
| 과세 원칙 | 원칙적 비과세 적용 | 원칙적 과세 대상 해당 |
| 월세 수입 | 고가·국외 주택만 과세 |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 보증금 과세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3주택 이상 및 3억 초과 시 과세 |
| 주택 수 산정 | 본인·배우자 합산 1채 | 본인·배우자 합산 2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