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장부 기장은 어떻게 하나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변경 전 단독사업장과 변경 후 공동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부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단독사업 기간은 변경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 기간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산출합니다.

사업장 구분 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단독사업 기간과 공동사업 기간에 대하여 장부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장부를 관리

장부 기장과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단독사업 기간의 장부를 마감
  2. 공동사업으로 변경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단독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
  3.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
  4.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기장의무 판정: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구성원의 단독사업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 폐업 여부 확인: 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으로 변경되기 전날에 폐업 또는 승계된 것으로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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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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