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변경 전 단독사업장과 변경 후 공동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부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단독사업 기간은 변경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 기간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산출합니다.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변경 전 단독사업장과 변경 후 공동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부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단독사업 기간은 변경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 기간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