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할 때는 각 사업장을 별개의 경영 단위로 보아 경비율을 각각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독립된 거주자로 간주하여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결정하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할 때는 각 사업장을 별개의 경영 단위로 보아 경비율을 각각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독립된 거주자로 간주하여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결정하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추계신고(증빙 서류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함)를 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장의무 판단 방식과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합니다. 이때 두 사업장에는 서로 다른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