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액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액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비용이라도 그 기간에 확정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계상하지 않은 항목에 한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