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해의 신고 방식은 다음 해의 신고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매년 해당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새롭게 판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해의 신고 방식은 다음 해의 신고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매년 해당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새롭게 판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점업 등 | 3천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등 | 2천400만 원 미만 |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