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학원강사 A씨의 산출세액이 200만 원일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4,500만 원 | 미적용 |
| 직전 수입금액 5,000만 원 |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강사가 포함된 교육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