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원본이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부 내용을 요약한 서식인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원본이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부 내용을 요약한 서식인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시 장부 원본과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 | 미해당 |
| 세무서에서 장부와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신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보관 중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