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경비율 사용은 세무서의 경정 대상이 되어 세액이 재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경비율 사용은 세무서의 경정 대상이 되어 세액이 재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 수입금액 기준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 수정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결정하는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