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신규 개업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