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사업자의 신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사업자의 신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