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매출 기준은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특정 의무 위반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매출 기준은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특정 의무 위반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 | 제외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농업·어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교육·보건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등 | 2,400만 원 이상 |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나 상습 발급 거부자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