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경비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입이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경비를 0원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경비와 소득금액 모두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경비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입이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경비를 0원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경비와 소득금액 모두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