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경비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입이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경비를 0원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경비와 소득금액 모두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추계결정 시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실제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업종별 정해진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공제받음
- 신고 선택권: 납세자가 단순경비율 적용을 포기하고 장부에 따라 경비를 0원으로 신고하는 것도 허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을 선택하려면
- 세액 비교: 수입금액이 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시의 예상 경비액과 장부 기장 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 무실적 신고: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면 수입과 경비를 모두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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