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경비 인정을 포기하거나 실제 발생한 경비가 없는 경우 이러한 신고 방식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경비 인정을 포기하거나 실제 발생한 경비가 없는 경우 이러한 신고 방식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상황별 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는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만약 실제 경비가 없거나 납세자가 추계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비액을 0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